병원       앞에 '근조'라는 대형 플랫카드가 걸려 있다.
병원 앞에 '근조'라는 대형 플랫카드가 걸려 있다.
광명의 모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한 산모가 과다출혈로 3일만에 사망해 병원과 유가족들간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가족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병원을 형사고발하고 연일 병원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병원측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맞서고 있다.

고 장귀순(40)씨는 7월 25일 새벽 4시 30분 이 병원 분만실에 도착해 6시 30분 셋째아이를 순산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병원측의 늑장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산모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연일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병원측의 늑장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산모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연일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산모가 출산후 출혈이 심해 응급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출혈이 심했지만 수혈은 출혈을 한지 약 4시간이 경과한 10시 30분경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자궁동맥출혈상태에서 병원이 무려 6시간이나 지체하다 고대구로병원에서 이송했고 3일만에 산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병원 심모 원장은 “출산 후 자궁수축이 좋지 않아 자궁수축제를 투여, 자궁 마사지등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다시 수축상태가 악화되고 재출혈이 있어 자궁적출술과 수혈을 시행했다”며 “병원으로서는 단계별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 중 산부인과 마취과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모씨는 “노산이고 다산이었던 산모에게 병원에서 취한 조치를 불필요한 것”이라며 “출혈 초기단계에서 자궁적출술을 했어야 했고 수혈시기도 너무 지체되는 등 병원의 늑장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병원측과 유가족들은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장씨의 죽음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