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당초 부당한 감사로 판명, 부당인사 의혹 등 해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에 감사권한이 있느냐 여부를 두고 감사실 직원에 대한 부당인사 의혹과 광명시인권센터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의 후원금 정산에 대해 경기도가 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수개월간 감사권한 유무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들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금을 모금해 진행한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은 광명시 감사실에서 2017년 12월 후원금 정산이 부적정하다고 감사결과를 보고했으나, 증빙자료 미흡 등으로 계속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시장권한대행이던 강희진 광명부시장은 “민간단체의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은 광명시에 감사 권한이 없다”며 이 단체의 정산문제를 2018년 8월 감사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후원금이 감사대상이라 주장하는 감사실 직원들과 이견이 있었다. 결국 이들은 타부서로 인사조치됐고, 이 중 직원 A씨가 시청 내부망과 인권센터에 부시장의 부당인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었다.

그러나 해당단체의 지도, 감독, 조사기관인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사항을 이첩받은 경기도는 이 단체의 후원금 정산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시 감사실이 민간단체 후원금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는데도 감사를 한 것 자체가 당초 부당한 것이었다"며 “이번 결과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부당인사 의혹이 해소됐고, 광명시가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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