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양평 등 49개 지역에서 사설경마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제공해 22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총판운영자 A씨 등 8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들 중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이 불법도박현장에서 압수한 금원 및 대포통장
경찰이 불법도박현장에서 압수한 금원 및 대포통장

광명경찰서(서장 황천성)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월경부터 지난 12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오피스텔에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설 경마 총판을 운영하며, 광명, 양평 등 에 49개 하부센터를 관리, 서버사용료 및 경마 도박 수익금 명목으로 22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거 당시 49개 센터에서 하루 판돈 484억 상당 규모의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으며, 체포 당일 부당이득금이 1억 5천만원,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만 3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은 검거 직전 원격으로 경마 서버를 조종해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규모를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경마 사이트 관련 계좌 내역, 대포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해 프로그램 제공자 및 하부센터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들의 여죄와 정확한 도박규모, 압수계좌의 부당이득액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전몰수보전 조치 및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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