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민원처리한 공무원에게 "왜 빨리 처리했냐?" 불이익

이효선 시장의 민원처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이 광명시가 추진한 옥길로 확포장 공사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제기한 토지분할신청에 대해 특혜여부를 조사시킨 것.

이 민원을 제기한 백남춘 (주)한울 회장(광명상공회의소 회장)은 "광명시가 옥길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회사 진입로가 없어지고 당초 협의단계의 설계보다 도로가 2~3미터나 높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바람에 시에서 진입로를 민원인의 사유토지로 만들겠다고 동의를 구해서 허락을 해 광명시에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오히려 특혜라고 한다"며 “특혜 운운하며 조사를 지시한 시장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시장은 "백 회장이 찾아와서 그런 문제는 그냥 잘 해결해달라고 말했으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에 조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공무원들 역시 “시에서 하는 일로 시민이 피해를 본 경우”라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정수동 지적과장은 이 민원을 해결했다는 이유로 시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정 과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없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 처리했다"며 “시장이 4월에 들어온 민원을 늦게 처리한 것을 질책한다면 이해되지만 민원을 왜 빨리 해결했냐고 뭐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소신있게 일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한 부서의 공무원은 "오히려 백 회장이 도로 포장 당시 시에서 수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소신있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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