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 광명고용지원센터는 관계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종전에 사용자가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 발급 ③고용허가서 신청, 발급의 3단계를 거쳐 외국인을 고용하였으나 이제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고용허가서 신청, 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

이번 외국인 구인절차의 간소화로 산업현장에 인력공급이 원활히 되고, 외국인력을 사용하는데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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