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도도맘, 방송캡쳐
사진 : 도도맘, 방송캡쳐

[광명지역신문=이서진 기자] 도도맘 김미나가 예전 배우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의무이행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겨 세간의 관심이다.

이는 오늘 복수매체가 법원의 판결이 난 것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도도맘 김미나는 예전 배우자와 파경으로 분쟁을 겪던 중 법원에서 그녀가 그에게 이천만원을 주는 결정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이에 대해 외부로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도도맘 김미나의 예전 배우자는 올해 초 그가 강용석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는 내용을 본인의 에스앤에스 계정에 올렸고, 이 소식을 여러 기자들이 접한 후 이를 보도해 당시 큰 이슈거리가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도도맘은 많은 고통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예전 배우자를 상대로 합의를 어긴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그 결과가 오늘 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김미나의 예전 배우자는 합의를 깼을 시에는 삼천만원을 주기로 한다는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그녀의 예전 배우자는 삼년 전 강용석이 자신의 와이프와 저지른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일 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강용석은 그녀와 함께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다는 문서를 꾸며 행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강용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을 했다. 즉 도도맘의 배우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승낙을 한 것으로 오인을 했다는 것.

따라서 범죄의 고의가 없으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시월 이십사일 법원은 변호사의 지위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면서 그에게 징역 일 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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