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당선자, "조각난 개발은 난개발 우려"

광명시가 광명동과 철산동 26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것이 보류되고 도촉법에 의해 다시 시행하라는 경기도 의견이 광명시로 전달되면서 향후 광명시 개발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던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등 혼란을 야기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향후 광명시 개발 방향은 새로 출범하는 4기 민선시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선 광명시장 당선자는 "지금처럼 26개로 조각조각 나뉜 것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지사와 협의해 현행법내에서 광명에 유리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도촉법에 의한 광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뉴타운 추진기획단을 7월부터 출범할 계획이며 조례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광명시 개발방식은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새롭게 시행되는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식 광역개발로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은 기존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구역지정보다 광역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이 법은 기존 도정법에 비해 구역지정요건, 건축규제,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이 완화되며 사업추진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이 주어져 주민들에게 유리하다.

도정법 및 새롭게 시행되는 도촉법 비교

▶구역지정최소면적 = 도정법은 1만㎡이상이며 도촉법은 3만㎡이상 이어야 구역지정이 가능해 광역화된다.
▶지정요건 = 도정법은 도조례상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도촉법은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의 지정요건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용적률 = 도정법은 완화조항이 없으며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최대 280%이다. 반면 도촉법에 의하면 재개발의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할 뿐 아니라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시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소형주택의무비율 = 도정법은 80%이하이며 도촉법은 60%이상만 지으면 된다.
▶임대주택 확보비율 = 도정법은 전체세대수의 17%, 도촉법은 이에 증가하는 용적률의 75%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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