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삽니다"

대한주택공사는 23일 도심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들 주택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매도희망자는 주공 지역본부에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진 등이다.

신청기간은 ▲서울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는 7월14일까지 ▲인천 부천은 7월31일까지 ▲수원 성남 용인 광명 안양 하남 의왕은 6월30일까지이다.

주공은 올해 서울 1400가구, 경기 1300가구, 인천 450가구, 부산 300가구, 대구 광주 각각 200가구 등 총 4200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지난 2004년 503가구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매년 4500가구씩 2015년까지 총 5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매입한 다가구주택의 지하나 반지하방은 창고 등 편의시설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하층은 지상층 임대료의 67% 수준에 책정하고 있으나 서민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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