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솜방망이 처벌이 CJ사태 일으켜..교육연대, 급식소위원회 운영안돼

                      ▲ 전재희     국회의원
▲ 전재희 국회의원
CJ 푸드시스템이 2002년 이후 가장 많이 식중독 사고를 낸 업체인 것이 밝혀졌다. 전재희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CJ푸드시스템(위탁급식만 포함)이 위생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2004년~2006년 현재까지 17건이며 특히 수도권에서만 11번 적발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 의원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105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강력한 조치인 영업허가취소는 한건도 없었으며 영업장 폐쇄는 6건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행정지도, 처분불가였다"며 " CJ푸드시스템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 1위 업체이고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이지만 지난 3년간 행정조치만 17건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은 또한 Noro-virus(노로 바이러스)등이 사전에 검출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로는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노로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로 인한 인해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총 26건이며 환자는 2,172명이다.

노로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높아 한번 발병하게 될 경우 이번처럼 대규모로 발병을 하게 되지만 식약청에서는 그 동안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부합동단속시에도 검사대상에 빠져 있고 업체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버티면 어쩔 수 없는 등 사전관리가 부실했었다.

전 의원은 "사전관리가 부실한 원인은 식약청이 단속대상업소 선정기준을 만들지만 실제 선정은 시도 및 교육청이 협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며 "협의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고 전했다.

전재희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사전관리가 이번 식중독 사고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상 가중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학교에서의 대형식중독사고가 발생하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급식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광명시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두 직영급식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광문고, 광명북고만이 위탁급식을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모두 직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광명시 교육연대 차상미 교육부장은 "직영이나 위탁급식이나 모두 학부모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위탁의 경우 위탁업체가 시설을 지어주고 계약기간이 있어 업체의 입김이 강해 사고 발생률이 높고 학부모들의 검수 참여가 저조하다”고 전했다. 차 부장은 또한 "직영으로 바뀌어도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급식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직영일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업체견학이나 검수과정에 참여해 HACCP 업체를 선택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급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현재 급식소위원회가 법제화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몇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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