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진기획단 7월 출범..도촉법 위한 조례 제정

                      ▲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7월부터 경기도에 뉴타운 추진기획단이 출범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는 직원이 70명으로 매우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서울보다 대상지역이 더 넓고 불리한 조건이 많음에도 뉴타운 사업 전담 조직은 신설된 1개 담당에 불과하다”며 기구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타운 추진기획단은 정비기획담당(6명), 뉴타운담당(4명), 재건축담당(5명), 주거정비담당(4명), 재개발담당(5명) 등 5개 분야 2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경기도 인수위에는 뉴타운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며 김 당선자는 온경태 경희대 교수, 이우종 경원대 부총장 등 도시계획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광역개발이 시행됨에 따라 9월까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시 방식의 뉴타운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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