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정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
구역지정최소면적 | 1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이상(재개발 사업) |
지정요건 | 도조례상 지정기준 적용 |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의 지정요건의 20%범위 안에서의 완화(재개발사업, 위원회 자문 필요) |
용적률 | 완화조항 없음 최대 280% (3종일반주거지역, 광명시조례) | 용도변경가능(재개발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최대 용적률 적용가능 최대 300% (2종->3종으로 종상향시) |
소형주택의무비율 | 80% 이하 | 60% 이하 |
임대주택 확보비율 | 전체세대수의 17% | 전체세대수의 17%+증가하는 용적률의 75% |
광역개발하는 도촉법 이렇습니다
- 입력 200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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