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구역지정최소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재개발 사업)
지정요건 도조례상 지정기준 적용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의 지정요건의 20%범위 안에서의 완화(재개발사업, 위원회 자문 필요)
용적률

완화조항 없음

최대 280% (3종일반주거지역, 광명시조례)

용도변경가능(재개발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최대 용적률 적용가능

최대 300% (2종->3종으로 종상향시)

소형주택의무비율 80% 이하 60% 이하
임대주택 확보비율 전체세대수의 17% 전체세대수의 17%+증가하는 용적률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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