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연봉 3144만원..내년 7월부터 주민소환제 도입

광명시를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뽑는 5월31일 지방선거.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 개정된 선거법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선거법, 제대로 알고 투표합시다.

▶ 시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습니다. 여러 동이 묶인 선거구에서 2~4명까지 선출됩니다.

▶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이 허용됐습니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의 지도부가 추천하는 인물이나 당원들간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시·군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1인 6표제가 됐습니다.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정수만큼의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직접 투표에 의해 시의원이 11명이 선출되고, 비례대표제에 의해 2명이 선출돼 시의원은 총 13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경기도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광명시장 선거, 광명시의원 선거, 광명시 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로 총6매의 투표용지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투표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전체 유권자의 1.7%인 61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도 지방선거 투표 참여가 허용됐습니다. 광명시선관위에 따르면 광명시에서는 16명의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됩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광명시 시의원은 연봉 3144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주민소환제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주민들의 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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