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를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들을 뽑는 5월31일 지방선거.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 개정된 선거법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선거법, 제대로 알고 투표합시다.

1. 시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1개의 동에 시의원 1명을 선출하던 방식(소선거구제)에서 여러 동이 묶인 선거구(예: 광명1, 2, 3동, 철산 1, 2동이 나 선거구로 하나로 묶임)에서 2~4명까지 선출되는 방식(중선거구제)으로 바뀌었습니다.

2.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이 허용됐습니다.
-기초의원인 시의원에도 정당 공천제가 허용되면서 정당의 지도부가 추천하는 인물이나 당원들 간 투표를 통해 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구·시·군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1인 6표제가 됐습니다.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정수만큼의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광명시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직접 투표에 의해 시의원이 11명이 선출되고, 비례대표제에 의해 2명이 선출되어 총 13명의 시의원이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경기도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광명시장 선거, 광명시의원 선거, 광명시 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로 총6매의 투표용지에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비례 대표 선거의 경우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됩니다.

4. 투표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전체 유권자의 1.7%인 61만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5.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도 지방선거 투표 참여가 허용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명시에서는 16명의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지방의원들에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광명시 시의원은 연봉 3144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7. 주민소환제 실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주민들의 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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