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5일 한나라당 시장후보 공천탈락자 구춘회씨가 신청한 '기초단체장 공천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   법원결정주문                                                                                                             ▲ 법원결정내용
▲ 법원결정주문 ▲ 법원결정내용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30조, 제23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직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직후보자로 최종 확정되고,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만 최고위 의결로 공천취소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최고위에서 구체적 사유없이 재경선을 결정하자 경기도당은 최고위 의결이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음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경기도당 공심위가 정한 방법에 의한 여론조사에 동의하였고 이 방법으로 동일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자를 한나라당이 추천했음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신청인의 신청은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판단할 이유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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