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광명동 전지역에 대해 주․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에서는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일부 시민의식이 결여된 시민이 아직도 뒷골목, 목감천 등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환경청소과 직원 3개반 12명으로 편성된 3개조 12명의 단속반으로 하여금 규격봉투 미사용자와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 생활쓰레기를 공터, 논․밭 등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이번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과 관련, 위반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과 함께 ‘규격봉투 사용 및 쓰레기 재활용․분리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계도용 전단지 2천부를 자체 제작해 주민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청소과 김평기 청소담당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야간 단속은 물론 이른 새벽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를 계기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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