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은 ‘알바’(아르바이트)에 관심이 많다. 방과 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거나, 혹은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 핸드폰 요금, 용돈, 엠피쓰리 플레이어 등, 예전보다 쓸 데가 많아져 청소년들의 알바 희망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의 열망이 사업주들의 욕심과 맞물려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나 권리가 실종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지난 1월 노동부에서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64.8%인 307개소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은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 임금지급의 경우, 과거 청소년 노동력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착취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패스트푸드점은 현재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밤 10시 이후 근무금지조항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체인이 아닌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여전히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아직 빈번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영세사업장은 흔히 ‘편한 알바’라고 알려진 책방이나 피씨방이 주를 이뤘다.

현재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3100원, 일당(8시간 기준) 24,800원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씨방에서 일한 어떤 학생의 경우 시간당 2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책방에서 일한 한 학생은 시간당 1500원까지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휴일이나 야간, 초과근무시에 적용되는 1.5배 임금 지급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주5일제수업시행으로 주말에 청소년들의 소비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푼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 조건의 피해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그 개선책이 시급하게 요망된다.

▣ 청소년 알바, 알아두어야 할 다섯 가지

1. 근무시간은 하루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소년노동자의
동의하에 한 시간 이내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이 때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은 0.5배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2.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할 수 없다.
단, 청소년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야간근무 시에도 0.5배의 야간수당이 지급된다.
3.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동안 개근하였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에도 원하는 경우에 일할 수 있으며,
이 때 0.5배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4.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임금을 못 받거나 그밖에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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