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아파트주민들과 주유소건립시행자간의 대립이 좀처럼 해소되고 있지 않다. 우성아파트주민들은 지난 5일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유소부지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이날 모인 주민들은 50여명으로 주유소와 아파트 간격이 25m라는 시행자측의 의견에 “아파트외벽에서 주유소방화벽 사이가 25m일뿐, 아파트 담과 주유소부지의 간격은 실제로 5m도 되지 않는다”며 주유소의 건립허가의 적법성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주유소부지앞 도로가 고가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인근 아파트단지인 낙천대아파트, 현대아파트 차량의 출구와도 연결되어 있어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며 주유소건립으로 인해 사고위험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시위를 감시 중이던 한 경찰은 “오늘만 같은 자리에서 세 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성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미애씨는 “우성아파트 인근 환경이 버스차고, 택시차고, 물류창고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으며 주유소까지 생긴다면 광명시의 입구에 해당되는 당지역으로 인해 광명시의 이미지만 실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성 중이던 주민 문정혜씨는 “이미 버스차고지의 주유기가 놀이터와 유치원 옆에 위치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시가 부지를 매입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주민들은 주유소건립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사의 허요섭 이사는 “주민들의 정서가 ‘무조건 불가’에만 쏠려 있어서 어떤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면서 지금으로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행사가 시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는 반려될 예정이다. 그러나 허요섭 이사는 “착공신고서는 접수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며, 착공신고서 반려가 어떤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행정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처리한 공사허가를 취소할 경우, 행정기관이 패소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주민들과 시행사 사이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한, 시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갈등이 사그라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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