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노동부는 5월 3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재취업제한기간을 한달 이상 더 줄이는 특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국내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 이후 재입국이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자진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남는 문제가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