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안양지방노동사무소(광명고용안정센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간 60시간(주간 15시간) 이상인 65세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되나 일용근로자와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실직을 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고누락을 없애기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근로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업주가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당해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인터넷 EDI시스템(http://www.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신고시 인터넷EDI시스템 (www.ei.go.kr) 또는 4대보험통합시스템(www.4insure.go.kr)을 활용하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와 관련하여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광명 고용안정센터(02-2688-7990~1)로 문의하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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