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탁상행정으로 밀려나는 지자체 사업

광명시가 묘자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광명시에는 6개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으나 모두 만장상태이다. 한해 평균 1000~1200명의 사망으로 인한 묘자리 수요에 전혀 속수무책이다. 그나마 6곳 중의 한 곳이던 소하2동 공동묘지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돼 이장해야 할 상황.

시 관계자는 “묘자리를 구해 달라는 민원인이 하루에도 몇 차례 찾아올 때가 있고 심지어는 오늘 이장해 나간 공동묘지 자리에 묘자리를 쓸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인도 있다”며 “묘자리 부족사태가 심각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2001년 변경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 2003년부터 일직동 산1번지 일대부지 67,200㎡에 「종합공설장사시설」일명 납골당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지방자치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명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종합공설장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채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해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부지가 축소조정되어 결과적으로 21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방채만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현지상황에 대해 파악이 전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에만 의존한 탁상행정식 감사”라며 감사원의 결과를 강하게 비판한다.

시관계자는 “2003년 6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신청한 후 법적으로는 건교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나 그럴수 없었다”며 오히려 국책사업을 우선시해 3차례나 승인을 미룬 건교부를 비난했다. 건교부가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언제 승인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마냥 늦출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관계자는 “당시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시점에서 2004년 6월 토지평가를 다시 받은 후 매입했다면 막대한 토지매입 손실이 예상되었기에 그 이전인 2004년 5월에 매입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19억원에 달하는 추가토지매입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종합공설장사시설」은 2005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교부의 지나친 국책사업 우선처리 방침에 의해 2007년 12월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광명시의 묘자리 부족문제는 당분간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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