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통합됐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에 자동차 정기검사가 2년으로 통합된 이유는 자동차 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조정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지난 14일 개정됨으로써 2006년 2월 13일 이후 정기검사 대상인 차량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령에 관계없이 모두 2년으로 통합하고 현재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10인 이하의 운송용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2년을 적용받는다.

광명시청 시민과 정혜원 차량관리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부실·허위 검사를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의 실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하게 됐다는게 이번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의 특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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