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허가 취소해달라 VS 법적 문제 없다

                      ▲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광명시청 앞에서 우성아파트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우성아파트 단지 앞에 건립예정 중인 주유소의 공사허가에 항의하며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신의 집 앞에 주유소가 생긴다면 쉽게 허가해주겠느냐”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 주민은 “아파트단지와 주유소위치와의 거리가 6미터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이병렬 민주노동당 광명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은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권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민들을 독려했다. 장귀익 광명경실련 정책위원도 "러브호텔에 관련된 조례가 시민들의 서명운동으로 주택가 50미터에서 200미터로 바뀐 예가 있다"며 "시민들의 환경은 시민들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우성아파트 앞 주유소 건립 사실을 알린 이만열 (주)금산건설 대표는 “광명북부지방의 주거환경을 위해 주민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에 건립허가를 받은 우성아파트 앞 주유소는 지난 14일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위해 펜스작업을 실시한 상태이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대표를 구성해 시관계자와 주유소 건립 시행자와 함께 협상을 진행했으나, 주민측과 시행자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주민 대표는 시행자에게 “위험시설이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변경해도 된다”며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시행자인 박병성 씨는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은 결과 주유소보다 적합한 용도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시당국은 “주유소 건립이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이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유소 건립에 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로부터 ‘위법한 사항이 없으므로 시정조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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