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방재정관련 법령 개편과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DAIS)이 구축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제1별관 2층 정보화교육장에서 회계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카드 도입을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방재정집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분법체계와 지방재정집행관련 주요 달라지는 사항 등을 교육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시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에 발급된 법인카드에 유흥업소 등에서 결재가 되지 않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행 시행되고 있는 단식부기는 현금의 유․출입만을 처리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자금수지내역 등 종합적인 재무정보 파악이 곤란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 미흡해, 1999년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재정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광명시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업체 박정수 실장을 초빙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의 메뉴구성 및 주요기능, 세출거래 및 유형별 회계처리 실습, 예산의 집행과 세출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클린카드 도입은 별도의 발급절차 없이 현재 사용하는 카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제한업종 및 업종코드를 기재해 카드사에 클린카드 기능을 요청해서 승인되면, 앞으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복식부기 관계자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2007년 법적 시행시까지 시험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보고서에 대해 정보이용자들에게 재정투명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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