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개별주택에 대해 2006년도 개별주택 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동일 용도지역과 건물상태 등 건물특성이 유사한 인근주택 등과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18개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산정가격을 열람하고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시청 세무과나 각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해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거쳐 다음달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한편 공동주택 및 대형연립(165㎡ 이상)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시청·동사무소에서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청·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이의신청한 민원인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개별 통지한다.

광명시청 세무과 박병렬 과표담당자는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주택가격이 적정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이번 열람 및 의견을 제시하면 엄정한 확인과 심의를 통해 공평한 과세부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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