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상업지구 앞 도로는 도대체 법이라곤 없는 곳 같다. 삼열주차라 도로가에 1차선 정도만 차지해도 교통 흐름이 어려운데 삼열주차라니 이건 주차된 차가 3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고 운행하는 차량은 1개 차선으로 운행을 하라는 법규가 규정된건지 나라법이 바뀐건지 아님 광명의 도로교통법만 그런건지 열팅 받아 죽겠다. 주차공간 확보 절실하지만 이건 차량들이 지나가야 할것 아닌가 주차장인가 도로인가 확실한 구분이 필요한 듯 싶다. <철산2동 이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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