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경기도가 군복무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군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포함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상해사망 진단시 5천만원, 상해후유장애시 5천만원, 질병사망시 5천만원, 골절·화상 진단시 회당 30만원 등으로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 보험료 이외에 별도 수령이 가능하며, 보험 보장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도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12월 분 보험료 예산 2억7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19년 본 예산에 34억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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