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호춘)는 선거구민 등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강신성 지역위원장을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강 위원장은 차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로서, 지난 10월 1일 개최된 ‘2018년 하반기 제2차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행사 후 당일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 중 참석한 광명시의회의원 및 광명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총 36명에게 시가 31만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위원장은 "31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상당의 양주 5병이었고, 시의원 등에게 제공했다기보다 같이 마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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