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필진 칼럼] 김기윤의 법률 Q&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광명지역신문=김기윤의 법률 Q&A]

<질문>

저는 얼마 전 광명지역신문에서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https://bit.ly/2yz9Sbp).

위 기사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해두거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고 청약서류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광명지역신문 10월 10일자 기사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파트 불법청약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해두거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고, 청약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불법행위 의심사례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주택공급 질서교란 행위는 주택법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컨대, 위장결혼으로 분양권을 당첨 받은 경우 주택법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위반죄가 되며, 위장전입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행위입니다. 만약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전입을 하였다면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이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역시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불법청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대신 청약신청을 해주고 그 대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나누기로 한 피고인에게 주택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각 시‧도 등에서 당첨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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