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C시 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당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도는 해당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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