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650원 많고, 광명시의 2018년 생활임금인 8,520원보다 1,4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으로, 광명시는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해 지급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7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월 평균 약 34만원 정도 더 받는다. 2019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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