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봉겸)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선관위 사무실에서 광명시장·지역구경기도의원·지역구광명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초본, 호적등본,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이며,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 및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고,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며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다만, 지하철역구내·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안 됨)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시선관위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5.15)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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