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006년도 1분기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자동차 28,929건 11억 4천 4백만원, 시설물 1,976건 2억 1백만원 도합 30,905건 13억 4천 5백만원을 고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직접 발생시키는 자동차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써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연2회 부과된다. 또한 백화점, 병원 등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써 건물 각층의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부과기준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부담금의 5%가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청소과 02-2680-224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