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규모 점포는 제외돼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바로잡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 첫 행보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乙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법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