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필진 칼럼] 김기윤의 법률 Q&A

							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필진(법률)
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필진(법률)

[광명지역신문=김기윤의 법률 Q&A]

<질문> 

저는 얼마 전 광명지역신문에서 “검사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광명경찰서(서장 황천성)는 서울 중앙지검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팀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가로채려던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 A(19)를 광명시 철산동 인근에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직진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1,000만원, 600만원, 1,750만원 등 총 3,350만원을 가로채 전화금융사기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https://bit.ly/2wDEMz0).

위 기사와 관련해 질문합니다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검거될 경우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답변>

광명지역신문 8월 29일자 기사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검거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은 총책, 콜센터,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공범들의 체계적 역할 분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콜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인출책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 교부하며, 전달책은 다시 이 돈을 해외본부로 이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므로 기망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당연히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별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은 현금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수받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여받은 자 뿐만 아니라 대여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타인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을 유도한 후 미리 그 계좌를 양수하거나, 대여받은 타인명의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와 함께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공범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 초기 단계부터 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편취금원의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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