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시의원, "인사청문회 반드시 필요...중병 걸린 도시공사 수술부터"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일었던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광명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상임위를 통과했던 광명도시공사 개정조례안이 13일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보류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은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의원 6명이 거수투표하는 모습.
상임위를 통과했던 광명도시공사 개정조례안이 13일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보류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은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의원 6명이 거수투표하는 모습.

도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없애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이 조례안은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에서 통과됐지만, 정례회 마지막날인 13일 김윤호 시의원의 이의 제기로 표결에 부쳐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윤호 광명시의원이 13일 본회의장에서 광명도시공사 개정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의회
김윤호 광명시의원이 13일 본회의장에서 광명도시공사 개정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의회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와 광명시 집행부가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역량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명도시공사의 경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파제 역할만 하게 된다”며 “경영평가 실적이 최악인 광명도시공사의 경영투명성, 인사혁신 등 환경을 정리하지 않고, 사업을 늘리는 것은 중병에 걸려 수술해야 되는데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과 같다”면서 조례안 보류를 주장했다.

이렇게 표결에 부쳐진 해당 조례안은 찬성 4명(조미수, 제창록, 박성민, 이형덕), 보류 6명(김윤호, 한주원, 현충열, 이일규, 김연우, 안성환), 기권 1명(이주희)으로 보류하는 쪽으로 뒤집혔다.

한편 김 의원의 이의제기에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가결을 호소했지만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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