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주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광명뉴타운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광명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법사항 고발 등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광명시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다. 광명시의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광명시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다. 광명시의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주희 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뉴타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7대 광명시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뉴타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했으나 특위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8대 광명시의회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뉴타운 사업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광명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 따르면 ▲광명시는 조합별 사업 타당성을 외부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사업비 증액내용을 공개토록 관리감독할 것 ▲국토부 표준정관을 잘못 해석해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 ▲조합고용 OS제를 탈피하고 전자조달투표시스템을 권유, 지원할 것 ▲뉴타운사업의 운영, 회계, 직무 전반을 특별감사하고 2018년 12월 30일까지 위법사항을 고발할 것 등 13개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한편 뉴타운 결의문이 채택되면서 지난 7월부터 40여일간 의회 2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뉴타운 반대주민들은 일단 의회에서 철수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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