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28일부터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제한되고, 대출 만기연장이 거절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강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 종로구 등 4개 투기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었으며, 이달에도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명시와 하남시의 경우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광명 집값은 올해 5.36% 상승했으며, 특히 지난 2주간 2.03% 올랐고, 철산주공, 하안주공아파트 재건축 투자수요가 많아지고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재건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8.5대 1을 기록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집값이 오를만큼 올랐고, 앞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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