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광명시는 최근 잇단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광명시는 지난 17일 BMW 리콜 대상 중 미진단 차량 56대에 대한 차량 소유주에게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임시운행 이외에 운행을 할 수 없다. 만약 불법운행으로 사고 발생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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