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20일 취임 후 첫 정책브리핑을 통해 뉴타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광명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인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론적인 것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선 박 시장이 내놓은 광명뉴타운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 방안은 ▲뉴타운 조합의 정보공개 기준 마련 ▲석면, 비산먼지, 소음 등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재개발안전대책팀’ 신설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팀’ 신설 및 협치조정관 영입이다.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국비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미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너부대마을을 포함해 총 8개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너부대마을, 광명3동, 광명7동 해제구역 등 3개소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선정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을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민간전문가를 도시재생조정관으로 위촉한다.

박 시장의 정책 발표 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들은 ▲8개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명시적 설명이 없는 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시 차원의 대책 및 난개발 대책 ▲뉴타운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광명시의 관리감독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도시재생은 전면철거가 아니라 다양한 모델이 있어 어떻게 할지 주민들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하고, 국토부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을지 몰라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도시공사를 통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도 있다”며 “현행 도시공사 조례에 광명역세권, 광명동굴, 구름산지구개발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도시재생사업까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앞으로도 민선 7기 정책이 준비되는 대로 매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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