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경기도는 20일부터 총 20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추석 명절을 전후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업체 당 5억 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상환이며 경기도가 1%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점수를 기존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한도사정을 당기 매출액의 1/3에서 1/2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도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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