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이언주 의원(광명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9일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업종별, 규모별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언주 의원이 9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언주 의원이 9일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금년도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히 인상하면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금년보다 10.9%나 인상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업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평균 미만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한 바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10.9%인상안을 그대로 확정 고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9일 오전 10시 시장경제살리기연합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단체의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가 금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불안, 물가상승, 경제취약계층의 소득감소 등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데도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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