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오인신고된 연막소독 현장
화재로 오인신고된 연막소독 현장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한 50대 여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모씨(여, 52세)는 광명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26일 밤 9시 56분경 광명전통시장 안에서 연막소독을 했으며, 이로 인해 화재로 오인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차 12대, 소방관 34명, 경찰차 2대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 화재안전조례'에 의하면 화재로 잘못 인식할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위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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