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홍대호 기자] 경기도가 9월말까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과 국외 여행 횟수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기도는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