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필진 칼럼] 김기윤의 법률 Q&A

							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필진(법률)
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필진(법률)

[광명지역신문=김기윤의 법률 Q&A]

<질문>
저는 얼마 전 광명지역신문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0년부터 온열기, 알칼리이온수기 등을 마치 만병통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체험방 대표 등 3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략)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되는 온열매트를 중풍, 암,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불면증을 치료한다며 540여명에게 16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며 온열침대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고,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에게 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또,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와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암, 중풍, 치매 및 심장마비 등을 예방한다며 40여명에게 약 5천5백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품정보를 확인하기 힘든 노인들로 공경해 주는 듯한 친밀한 판매방식에 현혹당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https://bit.ly/2mK9st3).

위 기사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질환 치료에 효능이 없는 일반 의료기기를 만병통치 치료기기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광명지역신문 7월 26일자 기사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반 의료기기를 만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라고 속여서 판매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발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습
발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습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은 제1호에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제52조에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ㆍ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고, 소비자의 오신ㆍ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내지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ㆍ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근육통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하는 온열매트가 중풍, 암,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온열침대로 임신 및 척추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는 등 해당 제품이 마치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매자가 위와 같은 거짓 광고 덕분에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챙겼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사기를 이유로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의료기기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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