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필진 칼럼] 김기윤의 법률 Q&A

							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필진(법률분야)
김기윤 변호사 / 본지 전문가필진(법률분야)

[광명지역신문=김기윤의 법률 Q&A]

<질문>
저는 얼마 전 광명지역신문에서 “19일 오전 8시 14분께 지하철 7호선 철산역에서 승객의 손가락이 열차 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장암행 방면 열차 운행이 15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동차 문이 닫히는 과정에 문 옆에 있던 승객 손가락이 낀 것인데, 손가락은 바로 빠졌으나 해당 승객이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승객이 비상벨을 눌러 기관사가 전동차를 비상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승객은 119에 실려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https://bit.ly/2NCqhBL).

위 기사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승객이 지하철의 전동차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면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광명지역신문 7월 19일자 기사를 보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경우”에 지하철공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는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 뿐만 아니라 일실수입(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벌지 못한 수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의 내용처럼 피해자가 지하철에 의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지하철공사가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육성방송을 충분히 실시하고서 출입문을 닫았거나, 피해자도 출입문이 닫힐 것을 예상하고서 출입문 사이로 신체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과실상계로써 지하철공사의 책임을 30-4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와 같은 사안의 경우, 지하철공사가 안내방송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 승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승객들 역시 지하철을 탈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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