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연락 끊은 자식의 유류분 상실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背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16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주소, 거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일명 “불효자 방지법”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통상적으로 증여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한다"며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현행법 제556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배신행위의 유형을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도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재산에 대한 기여, 부양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서적 교류조차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원칙에도 반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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