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광명지역신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난민인정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하며,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최근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한 채 장기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활성화라는 무사증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이런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민제도를 인정하되, 정부는 우리국민 보호차원에서 난민인정 전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방임해서는 안되며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난민인정심사 기간 동안 난민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난민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받도록 하고, 난민인정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응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 보호와 국제사회의 프로트콜에 맞는 난민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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