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동료 시의원에게 230만원 상당의 10돈 짜리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17일 법정구속된 이병주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됐다.

							이병주 광명시의장이 동료의원에게 전달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사진=경기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이병주 광명시의장이 동료의원에게 전달한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10돈). @사진=경기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개월 남짓 구속된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뇌물로 준 골드바의 가액이 크지 않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6년 5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A씨에게 골드바 1개를 건넸다가, A씨가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재차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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