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코오롱 건설의 담당자는 “종세분화 시행으로 용적률도 줄고 개발이익환수제로 사업성이 줄었다”면서 “원분양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 공개를 요구했던 조합원들은 네이버에 ‘내재산지킴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조합의 계획안을 조사하며 관리처분총회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려 했으나 총회장에 배치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막혀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악덕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빨리 끝내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관리처분계획 때 대폭 높여 이득을 챙기는 이들도 있다”고 말하면서 실정법상 조합이 기만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산2단지재건축조합 김덕환 총무이사는 “재건축 조합에 반대하는 지킴이세력은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며 이사회를 교체한 타단지의 경우 더 낮은 용적률로 인가돼 원이사회가 복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항변했다.
지킴이 회원들은 현재 조합에 대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들의 재판은 3월 중순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조합과 관련업체들간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 건설업관계자는 “재건축 표준규약에 이미 차입금으로 시공사로부터 조합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한번 연결된 조합과 시공사는 떼려야 뗄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