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대표 이병도)은 중, 고등학교 교복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교복업체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병도 회장은 “과대광고 중지, 사은품과 경품으로 인한 거품값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교복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학사모측은 4개 교복업체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했으며 이달 말 법원에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스마트, 엘리트 등 메이저급 교복제조업체의 교복의 경우 25~30만원선인데다가 블라우스, 바지 등을 끼어 팔고 있는 실정. 반면 일반교복사의 것을 12~15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이 회장은 “학교, 교복업체의 담합거래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교복가격이 현실화될 때까지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작년 6월 중,고생 자녀를 둔 전국 46개지역 학부모 3,525명이 “대형교복업체 3곳이 교복을 담합해 비싸게 사야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법은 업체들에게 1인당 평균 5만 8천원씩 모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학사모측은 “이미 구입한 교복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교복 구입처에 가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학사모 전국중앙회(737-51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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